취업공결원 양식
"취업공결제 시행 공지문" 참고
1. 취업 공결제 적용 원칙
가. 대상 : 현재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
*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(졸업학점, 졸업논문, 공학인증 과정 졸업요건 등)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취업 공결원 제출이 불가함
* 정규학기는 1학기, 2학기를 말하며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
나. 조기 취업자 범위 :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(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공무원 연금가입자)
단, 계약직, 체험형 인턴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함
다.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정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.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.
성적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 관련 본인이 담당 교원에게 직접 문의하고 협의 해야 함.
2. 취업 공결제 증빙서류 (종강일 기준 최소 3주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)
-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(재직기간은 취업 공결제 적용을 희망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)
-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증명서(공무원 취업자는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)
- 취업공결원 ( 취업 공결원의 [확인]란에 담당 교원의 확인을 득해야 함)